신한카드, 약사들 사이의 부정 사용 적발로 890명 고객 카드 정지

약사 관련 부정 적립 사례로 인한 대규모 카드 정지, 법원도 해지 정당성 인정

  • 기사입력 2023.12.22 09:1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신한카드 을지로 본사 전경, 신한카드 제공)
(사진=신한카드 을지로 본사, 신한카드 제공)

신한카드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스러운 부정 사용 사례를 대거 적발하고, 이에 대응하여 890명의 고객에 대한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조치는 카드사의 정책을 우회한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고객들에게 한정된다.

부정 사용의 주된 패턴은, A약국과 B약국 등의 약국 주인들이 서로의 약국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하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특정 제약 도매몰에서도 약 10명의 고객들이 동일한 금액을 매일 결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한카드 측은 이러한 거래들이 카드 번호를 모아 일정 순서에 따라 계속해서 결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한카드의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의심스러운 거래는 약사들 혹은 그들의 지인 및 가족들 사이에서 이루어졌으며, 일부 약사는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하기도 했다. 이는 한 가맹점에서 1일 1회만 포인트가 적립되는 정책을 우회한 결과로, 100만원이 넘는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30개 이상의 가맹점에서 매일 5,999원씩 결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신한카드가 일부 제약몰에 대해 가맹점을 해지한 것에 대한 가맹점들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가맹점들의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가맹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한카드의 한 관계자는 "부정 사용이 발생한 가맹점 해지가 계약상 정당하며, 이번 카드 정지 조치는 일부 고객들의 무분별하고 위법적인 카드 사용 행태로 인해 다수의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일부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신한카드가 5,0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단위 미만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하는 '신한 더모아 카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이루어진 것으로, 여신전문금융법과 신용카드 회원 표준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객들에게 적용된다. 신한카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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