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29억원 횡령 백광산업 전 대표 2년 6개월 선고에 항소 제기

우월적 지위 이용한 대규모 회사 자금 유용, 1심 판결에 불복

  • 기사입력 2024.02.13 18:04
  • 최종수정 2024.02.14 11:40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지난해 7월 20일, 백광산업의 전 대표 김성훈 씨(가운데)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200억 원대에 달하는 횡령 및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모습이다.(사진=뉴스1)
지난해 7월 20일, 백광산업의 전 대표 김성훈 씨(가운데)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200억 원대에 달하는 횡령 및 외부감사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모습이다.(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13일,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은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김 씨가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 동안 회사 자금 229억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중대한 사안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며, 개인 신용카드 대금, 증여세 납부,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에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개인 주거지 가구비, 배우자의 개인 운전기사 급여, 자녀 유학비 등 생활비용으로 사용하고, 골프 및 콘도 회원권 구매에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욱이 김 씨는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특수관계사에 대한 채무와 허위 상계 처리 및 허위로 공시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씨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즐긴 점, 분식회계를 통해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점, 핵심 증거인 출금전표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강조하며 1심 판결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했다.

특히,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김 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하며, 관련 직원의 경력과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 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 회계 담당 임원 박모 씨와 백광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선고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박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추가 심리를 통한 적절한 판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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