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사용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급된다.

국제운전면허증·번역공증서 받는 번거로움 없애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 기사입력 2019.09.16 23:3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정책 브리핑)
(사진출처=정책 브리핑)

이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외국에서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도로교통공단(대표 윤종기)은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에는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된다.

이 영문운전면허증으로 영국과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 터키,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 주) 등 33개국에서 별도 절차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한국인이 외국에서 운전하려면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이런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고 해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나라마다 영문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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