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국 예능 표절 심각...문체부, 대응 계획 마련해야"

이동섭 의원, 국내 콘텐츠 불법 표절 막기 위해
정부 대응 규정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 기사입력 2018.07.18 13:00
  • 최종수정 2018.07.19 23:28
  • 기자명 한주선 기자
사진출처=tVN 윤식당 포스트 캡쳐.
사진출처=tVN 윤식당 포스트 캡쳐.

[환경경찰뉴스=한주선 기자]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하고, 해외의 국내 콘텐츠 불법 표절을 막기 위해 정부의 대응을 규정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이달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에서 입수한 ‘예능프로그램 포맷 표절시비 현황(2012년~2018년 현재)’자료에 따르면, 최근 SBS 예능 프로그램인 ‘미운 우리 새끼’를 비롯한 인기 TV 프로그램 22건(▲1박2일 ▲꽃보다누나 ▲개그콘서트 ▲무한도전▲히든싱어 ▲안녕하세요 ▲삼시세끼 ▲윤식당 ▲쇼미더머니 ▲효리네 민박 등)을 중국이 무단으로 베껴 제작·방송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콘텐츠 지식재산권이 오랫동안 침해당했다.

그러나 ‘방송 포맷’은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힘들어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한한령(한류수입금지령)’이후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정식으로 수입하는 대신 표절을 하는 사례가 증가해 외교적 차원의 해법 마련도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나, 국내 콘텐츠 보호에 앞장서야 할 문체부의 대응은 소극적이다. 의원실이 문체부에 대응 계획을 문의한 결과 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이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을 뿐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 간 채널을 통해 방송물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만 있을 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뒷짐 지고 있는 동안 해외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표절은 더욱 과감하고 뻔뻔해졌다. 질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국내 제작자들이 쏟아 부은 피, 땀, 열정을 중국이 갈취하고 있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 동안 정부는 묵과했다”며 “법적 여건이 마련되었으니 주무장관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하루 빨리 방안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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