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골뱅이웨딩클럽 비방한 30대 여성... ‘징역 8개월’선고

합의 이후 지속적인 비방글 유포
조작된 사진 등 악의적인 의도 다분해

  • 기사입력 2020.08.25 19:24
  • 최종수정 2020.08.25 19:26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한 30대 여성이 남동생의 결혼식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웨딩 컨설팅 업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해당 업체를 폐업에 이르도록 한 이른 바, 골뱅이웨딩클럽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왔다. 재판부는 A(33·여)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판결을 내렸다.

25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명수 판사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20일부터 이틀간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6곳에 웨딩 B씨가 운영하는 컨설팅 업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황당한 본식 스냅 웨딩클럽 후기', ’NG 컷으로 본식 앨범 제작해주신 웨딩클럽‘이라는 등의 제목을 붙인 글이었다.

해당 게시글에는 “포토샵으로 얼굴이 거의 없어질 지경이다”, “앨범을 직접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라는 비방이 담겨 있었다.

B씨는 A씨의 비방글이 올라오자 포털에 신고해 해당 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A씨는 포털에 소명 메일을 보냈고, 해당 글은 30일 후 재게시됐다. A씨는 자신의 글이 다시 게시되자 B씨 업체의 새 상호를 넣어 글을 수정했다.

결국 B씨는 그해 9월 10일 A씨에게 연락해 사과했고,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앨범 제작을 다시 해주는 조건으로 A씨는 글을 지우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본식촬영업체의 상호만 글에서 삭제하고, B씨 업체의 상호는 그대로 뒀다. B씨의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또, A씨는 B씨에게 환불금 500만 원을 입금 받은 나흘 뒤에야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에 B씨는 A씨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그간 있었던 본인의 사연을 올렸다. 이 사연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올라 5만 6천여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A씨 측은 자신이 게시한 글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의도적으로 본식촬영 업체 상호만 삭제하고 B씨 업체 상호를 유지해 촬영 업체를 B씨 업체로 오인하게 만든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소비자의 지위에서 거래상의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포장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그는 “실제로 피해자는 운영하던 웨딩컨설팅업체를 폐업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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