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한 명이 202명에 떼 먹은 보증금만 400억...‘깡통전세’ 확산

HUG 대신 갚아준 보증금만 966억 6400만
집주인한테 돌려받은 돈은 12.1%에 불과

  • 기사입력 2020.10.07 18:41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갭투자의 후유증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확산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집주인 한 명이 무리하게 갭투자를 했다가 202명의 임차인에게 400억 원대의 전세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사례가 담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상위 30위 임대인 현황’ 자료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임대인 A씨는 202명의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 금액은 413억 1100만 원에 달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 중 가장 큰 규모의 ‘깡통전세’ 사례다.

HUG는 A씨의 전세 사고 중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 1000만 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다.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같은 보증사고 건수는 총 549건이다. 임대임 상위 30명이 저질렀으며 사고 금액만 1096억 4000만 원이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갚아주는 상품이다. HUG는 피혜 사례들 가운데 966억 6400만 원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줬다. 이후 해당 집주인에게 청구해 받은 회수금은 117억 3100만 원(12.1%)에 불과했다. 그중 6명은 A씨와 마찬가지로 단 한 푼도 갚지 않았다.

김상훈 의원은 “단 한 명이 저지른 보증사고로 수백가구의 전세보증금과 수백억원의 세금이 상실되고 있다”라며, “주무부처가 미연에 사고 발생을 막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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