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난 생모의 보상금 요구에 사회적 강력 반발"

양육 의무 무시한 부모의 상속 막는, '구하라법' 조속 통과 필요성 재차 대두

  • 기사입력 2023.06.15 09:30
  • 최종수정 2023.06.15 11:0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영 화면 갈무리)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영 화면 갈무리)

이른바 '구하라법'의 빠른 통과를 요청하며, 양육 의무를 무시한 부모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종되어 사망한 故김종안 씨의 누나인 김종선 씨가 이 같은 요청을 국회에 제기했다. 누명을 쓴 부모가 자식의 죽음 후 보상금을 타려 하는 현실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1년 이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도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김 씨는 기자회견에서 "생모는 동생이 2살 될 때쯤 우리를 버렸고,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친오빠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도 생모의 방문은 없었다. 자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생모가 동생의 사고가 없었다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보러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의 생모는 동생의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의 합의금이 나오자, 행정기관을 통해 이를 듣고 보상금 전액을 요구하며 나타났다. 이런 행동에 대해 김 씨는 "생모는 엄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씨의 동생 사망한 故 김종안 씨는 지난 2021년에 대양호 127호 선박에 탑승 중 폭풍우로 실종되었다. 그의 사망 후 약 3억 원의 보험금이 발생하자, 54년만의 80대의 생모가 나타나 사망한 아들의 보상금 전액을 요구했다.

생모는 유족들과의 재산 상속을 반대하는 소송에서 지난해 1심에서 승리했으며, 현재 부산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는 부모의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이 자식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막는 법적 장치가 필요함을 재차 강조하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구하라법'의 조속한 통과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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