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계 패닉, 황의조 성관계 영상 폭로에 이어 황희찬 사칭 피해 발생

국내 축구계 뒤흔든 파문의 심각성

  • 기사입력 2023.06.27 10:00
  • 최종수정 2023.07.19 12:58
  • 기자명 공성종 기자
SNS 계정을 활용해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사고파는 온라인 마켓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사진=환경경찰뉴스)

이번엔 누구? 본격적인 K리그 축구 개막 시즌을 앞두고, 국내 축구 선수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로와 사칭 피해가 연이어 발생돼 축구계가 시름에 빠졌다. 최근에는 FC서울의 황의조 선수와 울버햄튼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가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 논란과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어제(26일) 황희찬 선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저를 사칭하고 다닌다는 게 놀랍다"며 사칭 피해를 호소했다. 이는 황희찬 선수의 한 팬인 A씨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황희찬과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캡처 사진을 공유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자신이 DM을 조작한 것이라고 밝혔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SNS에서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이 유출됐다. B씨라는 인물이 황의조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사진과 관련 영상을 SNS에 게재한 것이다. B씨는 "황의조 선수가 수십명의 여성을 가스라이팅해 수집한 영상과 사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에 대한 황의조 선수 측의 대응도 빠르게 이어졌다. 황의조 선수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UJ스포츠는 "현재 B씨의 SNS를 통해 공유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SNS 상에서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이 찍힌 영상을 사고파는 '온라인 마켓 거래'가 성행하면서 일부에서는 황의조 선수를 향한 비판도 가세한다. 황의조 선수가 상대 여성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촬영하고 보관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영상 최초 유포자인 B씨는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한, 해당 영상을 온라인 마켓에서 거래하는 개인들에게도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이 찍힌 유출 영상의 경우,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성관계를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영상 유포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불법 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민사상의 배상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축구계는 이러한 사생활 폭로와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선수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 훼손 방지를 위한 강화된 보안 시스템 구축 및 교육이 필요하며, 법적인 대응을 통해 범죄 행위에 대한 예방 및 처벌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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