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화된 교권' 정책 발표…말 안 듣는 학생 물리적 제지가능

2학기인 다음달부터 시행

  • 기사입력 2023.08.17 13:15
  • 최종수정 2023.08.17 19:59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며,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알렸다. 이에 따라 2학기인 다음 달 1일부터 초·중등 학교 교사는 학생의 폭력적 행동을 제지하고, 교사의 전문가 치료 권고를 무시한 경우 교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게 된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을 바탕으로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며, 학생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울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례를 계기로 교권 보호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고시안이 발표되었다.

◇물리적 제지 및 분리 조치 가능

고시안에 따르면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사는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문제 학생의 행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체벌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교육 목적으로 제외하고, 불이익을 주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주며, 학생의 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와 보관도 가능하게 되었다.

수업 중 학생의 수업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사는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학칙으로 정해지도록 되었다. 이로써 교사는 학생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수업 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가 치료 권고 및 학생 인권 보호

학생이 정서나 행동 장애를 보이는 경우, 교사는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른 학생의 학습 환경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다. 권고를 2회 이상 거부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와 보호자 협의를 통한 생활지도

이번 고시안은 교사와 보호자 간의 협의를 강조하며, 교사가 근무시간 외 상담을 거부하거나 폭언 폭행 시 상담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호자가 학생의 문제 행동에 대한 검사와 상담, 치료 권고를 거부하거나 무기한으로 상담 요청을 거부한 경우 교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교사와 보호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학생의 발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유치원 교사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예방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에 따르면, 보호자의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은 출석 정지와 퇴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원장은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상담,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를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고 보호자에게 안내한 후 규칙 준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해 유치원 교사들의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협의체가 교권회복 위해 법 개정에 속도

고시안 발표가 있던 이날, 여야와 정부, 시도 교육감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뤄 상호 존중될 수 있게 노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등이 조속히 수정되고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교사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교권 보호와 생활지도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며 "앞으로의 교육 환경은 보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고시의 시범 적용을 통해 필요한 수정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학생과 교사의 발전을 위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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