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지분 매각 소송, 대법원 한앤코 손 들어주며 오너 지분 사모펀드로 넘어가

홍원식 회장과 한앤코 간의 지분 매각 분쟁, 대법원 최종 판결로 60년 오너 경영 막 내려

  • 기사입력 2024.01.04 11:59
  • 최종수정 2024.01.04 14:4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2021년 5월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중 눈물을 훔쳤다. 남양유업은 당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 결과는 동물의 '세포단계'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2021년 5월  4일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에서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 중 눈물을 훔쳤다. 남양유업은 당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연구 결과는 동물의 '세포단계' 실험 결과를 과장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

국내 최대 유제품 회사인 남양유업이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맞이했다. 대법원은 4일, 사모펀드 운영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양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남양유업의 60년에 걸친 오너 경영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대법원 2부 주심 천대엽 대법관의 지휘 아래, 이 사건은 한앤코가 홍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계약(SPA)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최종 결론을 내렸다. 한앤코와 홍 회장 일가 간의 이번 소송은 2021년 5월, 홍 회장이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2.63%를 한앤코에 주당 82만 원에 판매하는 계약 체결 이후 시작됐다.

이 계약은 홍 회장이 회사 운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남양유업의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부정확하게 홍보한 사건에 따른 것이었다. 이로 인해 남양유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되었고, 대중의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계약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홍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로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남양유업은 1964년 홍 회장의 아버지인 고 홍두영 창업주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후 홍씨 일가가 오너 경영을 해왔다. 하지만 여러 논란과 소송전을 겪으며 업계 1위의 위치에서 내려갔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남양유업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한국 유제품 산업에 중요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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