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낙농가 반발 피하려' 차명 수입 사건으로 벌금형 선고받아

국내 낙농가의 경쟁력 악화 우려 속, 무관세 수입 절차 우회 혐의로 판결

  • 기사입력 2023.10.27 09:42
  • 최종수정 2023.10.27 17:07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DB)

남양유업이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시가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를 무관세로 수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에 따른 낙농가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과 구매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하였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남양유업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입권을 보유한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총 235톤의 분유를 무관세로 수입한 것이 주된 혐의다. 한·EU FTA 규정에 따라, 매년 일정 수량의 분유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며, 한국유가공협회 주관의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 후 해당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사건의 중심인 남양유업은 해당 수입권 공매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국내 축산농가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로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차명 수입'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단순한 관세법 위반으로 처음 알려진 이 사건은, 남양유업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우회하여 큰 규모의 분유를 수입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 인해 국내 낙농가의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당초 검찰은 올해 3월에 남양유업과 구매팀장 A씨를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남양유업 측이 이를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 따른 형량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약식 기소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낙농산업의 민감한 사안과 글로벌 무역 규정 사이에서의 긴장을 드러내는 사례로, 국내 낙농가의 어려움과 다국적 기업의 시장 접근 방식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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