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환규 전 의협 회장 압수수색 실시… "의협 간부 소환 임박"

해외에서 귀국한 직후 경찰 조치, 의료법 위반 혐의 조사 본격화

  • 기사입력 2024.03.04 13:22
  • 최종수정 2024.03.06 17:5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환경경찰뉴스 DB)
(사진=노환규 전 의사협회장, 환경경찰뉴스 DB)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강제 수사의 일환으로, 해외에서 귀국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자택 등에 대해 지난 3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노 전 회장을 포함한 의협의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및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압수수색 대상자 중 하나인 노 전 회장은 해외 출국 중이었으나, 귀국 직후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일에도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등 의협 간부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했다.

경찰은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와 관련해 오는 6일부터는 고발된 의협 간부들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첫 소환 대상자인 주수호 위원장은 6일 오전 10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된다.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인 소환 조사는 고발된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차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강제 수사는 전공의 집단 이탈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의 고발에 따른 정부의 엄중한 법 집행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함께 의료법을 둘러싼 법적 해석의 차이, 그리고 의사들의 업무 개시 명령 준수 여부 등 복잡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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