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시작, 중소금융권 대출자 대상

18일부터 신청 접수 29일부터 이자 환급 실시

  • 기사입력 2024.03.11 09:03
  • 최종수정 2024.03.13 18:35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말부터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한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연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의 차주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자 환급은 1년 이상 이자를 납부한 차주에 한해 제공되며, 환급액은 대출잔액과 적용된 대출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0%~5.5%인 경우 대출잔액의 0.5%가, 6.5%~7.0%인 경우 1.5%가 환급액으로 산정된다. 이와 같은 계산 방식에 따라 차주는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과 금융업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은 3월 18일부터 시작되며, 차주는 은행권의 경우와 달리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와 달리, 온라인으로 신청이 어려운 차주는 대출을 받았던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요가 몰릴 것을 예상하여 초기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이자 환급 대상자에게 사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신청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법인 소기업은 신분증,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프로그램의 목적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식 안내 문자메시지에는 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신청 링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차주들에게 상기시켰다. 만약 이러한 요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경우, 그것은 정부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사칭하는 범죄행위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차주들에게 금융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및 법인 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