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으로 네이버, 카카오에 규제 망치를 내린다

시장 독점의 종말 예고 …"플랫폼 재벌들에 대한 엄격한 규제 공정 경쟁의 새 장을 연다"

  • 기사입력 2023.12.20 09:15
  • 최종수정 2023.12.21 09:4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제공)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플랫폼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공정위 제공)

정부가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며, 네이버와 카카오를 포함한 대형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강화된 규제를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 독점과 공정한 경쟁 환경 저해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19일, 독과점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소수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독점력 남용과 소비자 후생 저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이러한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독점화된 플랫폼 시장의 경쟁 복원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에는 자사 상품의 우대, 경쟁 플랫폼에 대한 이용 제한(멀티호밍 금지), 끼워팔기, 최혜 대우 요구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러한 규제는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며,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 점유율 등을 기준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특히 자사 우대나 끼워팔기 등의 반칙 행위에 대해 현행법보다 강화된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그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제재를 면제할 계획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현재 최대 6%에서 10%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불법 행위와 관련된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액으로 부과 대상을 변경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법안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독과점화된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 법안은 관계 부처 및 국회 협의를 거쳐 내년 초 발의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기준과 지정 주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구조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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