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조민,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서 벌금 1000만 원 선고

재판서 공정성 저해 언급, 항소 포기로 장기간 법적 다툼 종결

  • 기사입력 2024.03.22 11:58
  • 최종수정 2024.03.28 15:55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2일,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 딸 조민(33)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 의해 벌금 1000만 원의 선고를 받았다. 허위 작성된 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는 입시의 공정성을 해친 주요 인물로 지목되어 이번 판결에 이르렀다.

이경선 판사는 "이 사건은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전반의 불신을 야기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한 대다수 학생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으로 결정했다.

조씨는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허위 자기소개서, 인턴십 확인서, 표창장 등 위조 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부모인 조국 대표 및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의 공모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씨가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며,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내용을 인식했으나 허위 문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조씨는 법정에서 판결을 듣고 고개를 여러 차례 두리번거리다가 재판이 끝남을 알리는 말에 이경선 판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질문과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논란을 일으켰으며, 조씨는 이전에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한 바 있다. 조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항소를 포기한 바 있어, 이번 판결로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장기간의 법적 다툼이 일단락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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