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대법원,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자 권도형 한국 송환 보류 결정

대검찰청의 적법성 문제 제기에 따라 송환 절차 중단, 최종 송환 국가 및 시점 불확실해져

  • 기사입력 2024.03.23 08:13
  • 최종수정 2024.03.28 16:2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불러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2023.3.25/뉴스1, 로이터)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를 불러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2023.3.25/뉴스1, 로이터)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22일(현지시간) 가상화폐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와 연관된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자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 결정을 잠정 보류했다. 대법원은 이날,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대검찰청의 적법성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한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송환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 최고 검찰은 이전에 법원의 송환 결정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다시 한번 판단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송환 절차를 중단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법률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결정은 원칙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속한다. 그러나 몬테네그로의 여러 법원은 이례적으로 권씨의 송환 결정권을 가지고 직접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검찰청이 문제 삼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결정했으며, 이 결정은 항소법원에 의해 확정됐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로 최종적인 송환 지역 및 시점은 다시 불확실해졌다.

권씨는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잠적한 이후, 2022년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체포되어 구금 상태에 있었다. 그의 구금 기간은 23일 만료되었으나,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권씨의 신병 처리와 관련한 법적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권씨의 한국 송환이 보류되면서, 그가 한국 또는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송환될지에 대한 결정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한편,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투자자 피해 규모는 50조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권씨의 법적 책임과 최종 송환지는 국제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은 향후 권씨의 법적 처벌과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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