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반부패 · 청렴 정책 수립 및 점검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발족 ⑤

정부 주도 정책방식에서 탈피, 사회 각계 참여 확대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청렴사회 문화 조성 미흡
청렴사회문화 정착과 청렴사회협약의 체결-이행 점검 지속적 추진

  • 기사입력 2019.12.04 09:0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지난 10월 14일에 열린 제3차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국민권익위원회)

 

문재인 정부의 반부패 개혁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에서는 지난해 3월 사회 각계 대표 30명이 참여해 반부패 · 청렴 정책을 수립하고 직접 점검 · 평가도 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동의장 김병섭 정부혁신추진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를 발족했다.

정부는 부패문제가 공공부문에만 국한되지 않는 만큼 정부 주도의 정책방식에서 탈피해 사회 각계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 1월 3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마련한 것이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민관협의회는 사회 각계를 어우르는 반부패 종합대책을 통해 국가 청렴성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범정부적인 콘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달라”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목적과 의의를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마련되어도, 국민의 지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많은 관심과 참여, 지지를 부탁드린다.”며 국민에게 전하는 당부의 메시지도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계 4명, 직능부문 5명, 공익부문 3명, 시민사회 8명, 언론 및 학계 7명, 공공부문 3명이 함께하며 반기별,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분과별 회의는 월 1회씩 개최하여 분과는 총괄, 정치행정, 경제, 교육, 지역, 공정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돼있다.

초기 민관협의회는 새 정부의 반부패 개혁 추진을 위한 ‘5개년 종합적 반부패대책안’을 논의했으며, 추가 논의를 거쳐 앞으로 예정된 대통령 주재 제2차 반부패 정책협의회에 보고한다. 특히 경제단체와 협업해 올해 민간부패 실태를 연구하고, 기업별 · 직능별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윤리규범과 직무별 행동지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민관협의회가 지난 10월에 3차까지 모였다. 지난 10월 14일 국민권익위는 제3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조금 지급 확대와 ‘비실명 대리신고’ 신고처 확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신고 활성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 항목을 신고자 해고 등 불이익에 관한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신고와 관련된 다른 소송비용,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비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 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신고처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의 대상인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넓혀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아울러 ‘아파트 선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과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도 논의됐으며, 다음 회의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제 민관협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됐다. 지난 6월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 2년의 청렴·반부패 정책평가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반부패 정책 로드맵 수립, 반부패정책협의회 복원,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 및 지역 청렴사회민관협의회확산 등 반부패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구축,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청렴사회협약 추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할 ‘반부패총괄기구’인 국가청렴위의 수립이 지연되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마저 논의기구에 머물러 정책의 파급력이 미진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나치게 사후 적발위주의 제도개혁에 치우쳐 부패의 사전 예방을 위한 청렴사회 문화 조성이 미흡했다고 진단했다. 제도개혁과 청렴문화 확산의 종합-균형적 추진과 함께 공직에만 한정된 정책의 초점을 경제와 지역사회 등 민간부문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은 기간동안 정부가 국가 청렴화의 철학과 의지를 확고하게 전달하고 청렴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청렴사회민관협의회가 청렴사회문화 정착과 청렴사회협약의 체결-이행 점검을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5개년 반부패계획 추진과제로 있는 ‘한국청렴재단(가칭)’을 설립하여 실행기구화할 것을 제안했다.

일각에서는 대부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초기에는 청렴·반부패에 강력한 추진을 하지만 대부분 용두사미로 그치는 것을 지적하며 청렴·반부패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밖으로 보이는 부패나 제도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기성세대의 부패문화가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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