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블랙박스 영상 속 택시기사, 구급차 고의로 막았다”…구속영장 청구

지난 6월, 응급차와 접촉사고 후 사고처리 요구하며 구급차 이동 지연시켜
이송 중이던 응급환자 끝내 사망…유가족 “택시기사 처벌해달라” 청원

  • 기사입력 2020.07.22 22:22
  • 최종수정 2020.09.14 10:46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사진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경찰이 지난 6월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후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최씨가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최씨를 상대로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측은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관련자 진술, 여죄 수사 등을 진행해왔으며 해당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씨에게 고의사고 혐의가 적용된 점에 대해서는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분석 및 관련자 조사를 하면서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 도로에서 폐암 4기의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사고 후 최씨는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의 이동을 10여분 가량 지연시켰다.

결국 이송 중이던 환자는 응급실로 옮겨진지 5시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의 행위는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과 숨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며 최 씨의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환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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