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스타항공 망하게 한 장본인(?)’ 이상직 의원 구속영장 청구

배임·횡령·정당법 위반 등 혐의 적용
“회사 430억 손해 입힌 조카와 공모”

  • 기사입력 2021.04.09 16:18
  • 기자명 고명훈 기자
이스타항공. (사진=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사진=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회사에 재산상 심각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을 대상으로 마침내 검찰이 칼을 꺼내 들었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 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이자 자신의 조카인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A씨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횡령 범죄에 일부 가담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지시 아래 A씨의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자금 흐름을 쫓던 중 횡령, 배임 이외에 정당법 위반 혐의까지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이 의원을 소환하고 이스타항공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전념해 온 검찰이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국민의힘과 이스타항공 노조로부터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이 적용돼 고발당했다. 당시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편법증여하고 21대 총선에서 재산신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구속기소 된 A씨와 변호인 측은 지난달 10일 열린 재판에서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굉장히 억울하다”라며, “공소사실을 보면 이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 역시 이 의원이 얻은 것으로 돼 있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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