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尹당선인 공약 ‘불법 공매도 처벌강화’ 방안 검토

최지현 수석대변인 브리핑 “법무부 방안 면밀 검토”

  • 기사입력 2022.04.06 13:4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사진=윤석열 대토령 당선인 유튜브)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사진=윤석열 대토령 당선인 유튜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법무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공약 이행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대변인은 "법무부의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실질적 형사처벌 강화 계획이 포함돼 있었다"며 "법무부는 시세 조정 등 전형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준해 엄정히 법률을 적용하고, 검사의 구형도 상향하는 동시에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과 수사협력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비직제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의 정식 직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법무부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안에 특별사법경찰관팀을 설치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을 증원해 수사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대변인은 "현재 16명인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 인력) 상황에서 31명으로 증원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100명 이상으로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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