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당·정 협의회, 공매도 제도 혁신에 나서다!

개인 투자자 보호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에 초점

  • 기사입력 2023.11.16 13:13
  • 최종수정 2023.11.16 16:40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갈무리)
16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논의가 이루어졌다. 사진 왼쪽부터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국민의힘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순이다. (사진=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영상 갈무리)

국민의힘과 정부가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협의회'에서는 개인 투자자 보호와 불법 무차입 공매도 근절이 핵심 주제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이 참여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가격이 하락하면 낮은 가격에 다시 사서 차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이번 논의는 특히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한 현행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최근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으며, 약 8개월간 이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사례를 언급하며, 이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불공정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과 신뢰가 훼손되면 자본시장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불법 무차입 공매도의 근절을 촉구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인 투자자 보호와 공매도 정보의 투명성 개선에 대해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국의 높은 개인 투자자 비율을 언급하며 불법 공매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이 원장은 최근 공매도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전수조사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또한, 당국은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투자 상환기간을 90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개인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로, 기관 투자자의 상환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향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논의했다. 여기에는 기관 투자자의 내부 전산 시스템과 통제 기준의 의무화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됐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