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주택, 지방세보다 보증금 선 변제 법안 통과

  • 기사입력 2023.04.25 14:1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 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도록 돼 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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