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변협 정직 1년 징계... 유족 "딸을 두 번 죽였다" 반발

변협, 성실 의무 위반 중하다고 판단

  • 기사입력 2023.06.20 09:55
  • 최종수정 2023.06.22 16:4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사진=권경애 변호사, 페이스북 페이지 갈무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를 대리하던 중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하여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어제(19일) 서울 서초동의 변협회관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 후, 약 4시간 30분의 논의 끝에 권 변호사에 대한 '정직 1년' 징계를 결정하였다. 이번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으며, 권 변호사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은 권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이같이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극단적 선택을 한 학교폭력 피해자 박모 양의 어머니 이모 씨를 대리하여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친 항소심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5월부터 한 달간 조사를 진행한 후, '정직 6개월 이상'을 건의하였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고 수위 징계인 '영구 제명'을 주장하였다.

이날, 징계 결과가 발표된 후, 피해자 어머니는 변협 관계자들에게 "우리 딸을 두 번 죽인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유족 측은 자신이 불복이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이를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권 변호사는 판결 후 5개월 동안 이를 숨겨 비난을 받았으며,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건강 문제로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였다. 별도로, 학폭 피해자 유족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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