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23명의 '숨은 영아' 전수조사로 안전확인에 돌입

임시신생아번호 유효한 아동들, 출생신고와 안전조치를 위한 긴급 대응 시작

  • 기사입력 2023.06.28 09:40
  • 최종수정 2023.06.28 20:15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오늘(28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2,123명의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B형간염 1차 접종을 위해 발급되는 일시적인 신생아 번호로, 해당 아동의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면 폐기되는 제도다. 그러나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이러한 임시신생아번호가 아직도 유효한 상태인 아동이 2,12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아동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신고를 받지 못한 '무적자'로 추정되며, 이들의 안전과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가 실시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 사안이 긴급하고 중대하다고 판단, 적극행정 제도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조사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할 것이다. 이 조사는 7월 7일까지 완료되며, 필요한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더불어, 앞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도 정기적인 위기아동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수조사를 통해 2,123명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에 만전을 기하되, 이번 전수조사가 일회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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