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사건' 친모 살인죄로 검찰 송치, 남편은 불송치 결정

출산 하루 만에 두 아이 살해한 비정한 친모

  • 기사입력 2023.06.30 13:55
  • 최종수정 2023.07.03 06:30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은 본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픽사베이)
사진은 본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픽사베이)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며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영아를 살해한 친모 A씨(35세)에 대해 오늘(30일) 살인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남편인 B씨(40세)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오늘(30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경기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 사건의 친모인 A씨를 영아살해 혐의와 사체유기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각각 병원에서 여아 1명과 남아 1명을 1년 단위로 분만한 후 하루만에 살해해 자택 냉장고에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처음 A씨에 대해 영아 살해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최종적으로 살인죄로 변경해서 검창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분만 직후가 아니라 하루 지나 범행을 저지질렀으며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빈곤에 시달리는 정도는 아니었으며, 아이를 살해할 정도의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조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남편인  B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부부의 카카오톡 대화를 포렌식으로 조사한 결과, 첫 번째 범행 시 임신 관련 대화가 전혀 없었고, 두 번째 범행 시 낙태로 알았다는 남편 B씨의 진술과 대화 내용이 일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임신부의 체형과 옷 차림에 따라 출산 여부를 알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진술도 언급했다. 또한 넷째 출산 시 남편 B씨의 서명이 병원 서류에 기재된 것에 대해서도 아내 A씨의 대리 서명 진술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의 남겨진 자녀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 친모인 A씨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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