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1,000억 원 횡령 혐의로 구속

검찰, 은행 자체 감사 횡령액보다 '두 배 금액 파악'

  • 기사입력 2023.08.24 23:50
  • 최종수정 2023.08.25 10:27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사진=BNK경남은행 제공)
(사진=사진=BNK경남은행 제공)

1,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횡령 혐의로 목을 매인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가 24일 구속되었다. 이씨는 이번 횡령 사건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중심 인물로, 초기 은행 자체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는 횡령액이 562억원으로 파악됐으나, 검찰 조사에 따라 이 금액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나 1,000억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 21일 이씨를 긴급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 별도 심문 없이 서면심사가 진행되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경남은행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더욱이, 이 중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바꾸어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3곳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의 은신처에서 숨겨진 146억 원 상당의 금품을 모두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도주 시도와 이어진 체포도 큰 관심을 받았다. 경남은행의 범행에 대한 자체 조사가 시작되자 이씨는 잠적, 이후 검찰에 의해 21일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되었다.

또한, 이씨는 2008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저축은행 4곳에서의 대출을 조정,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추가로 파악된 횡령액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 범죄수익 환수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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