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전 부장, 1387억원 횡령 혐의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공범은 부인

시행사 출금전표 위조해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

  • 기사입력 2023.10.27 09:21
  • 최종수정 2023.10.27 13:44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DB)
(사진=환경경찰뉴스 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BNK경남은행 전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와 공범인 증권사 전 직원 황모(5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씨는 2016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를 11차례 위조해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또한, 이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추가 대출 요청이 없음에도 시행사 또는 대리은행 명의의 ‘추가 대출금 요청서’를 위조하여 총 688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 이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 계좌 송금 이력에 오류가 있다며 검찰에 소명을 요청했다. 한편, 황씨는 이씨와의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씨가 맡긴 투자금의 출처를 전혀 모르고, 이씨의 일방적 지시만을 처리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이씨가 도주 자금 확보를 위해 횡령 자금을 세탁한 뒤, 총 147억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원, 미화 5만달러, 상품권 4100만원 상당 등을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 3곳에 보관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이씨의 횡령액을 약 5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이씨가 횡령한 금액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상환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이들의 범행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음 달 중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횡령 금액은 현재보다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금융권 내부 관리 시스템과 감시 체계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고도로 계획된 금융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한다. 검찰과 법원의 결정은 이후 금융 산업의 내부 감독 강화와 관련 법률 개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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