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식약처 전 처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진행

압수수색 영장 발부, 코로나19 신약 관련 혐의 조사 집중

  • 기사입력 2023.08.28 17:50
  • 최종수정 2023.08.29 19:12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6대 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공)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9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 차관을 맡아 2020년 9월 12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라 제1차관으로 자리를 이동하였다. 2020년 11월에 제6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임명되며, 현재는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로 활동 중이다.(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6대 처장 김강립,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를 받아 오늘(28일), 충북 청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중순, 전 식약처 처장 김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사가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가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씨는 2021년 제약업체 G사 이사 강모씨로부터 코로나19 신약 임상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의 현금 약 3억원과, 양씨 회사의 전환사채(CB) 6억원 상당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총 9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양씨는 국회의원 A씨를 통해 청탁을 김강립 전 식약처 처장에게 전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G사는 그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양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김모 전 처장과 관련해 28일 충북 청주 식약처 처장실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김 전 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증거물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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