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SR과 현대로템 강제수사 착수...3세대 고속열차 입찰 의혹 수사

불법 입찰 혐의로 압수수색…"철도업계 부정행위 조명될 전망"

  • 기사입력 2023.08.30 09:45
  • 최종수정 2023.08.30 15:48
  • 기자명 공성종 기자
현대로템의 3세대 고속열차 320 (사진=현대로템 제공)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어제(29일), 수서고속철(SRT)을 운영하는 SR과 철도차량 제조업체 현대로템에 대해 3세대 고속철도차량 발주 및 입찰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SR 본사와 경기 의왕시의 현대로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SR이 올해 초 신규 고속열차 EMU-320(동력분산식 고속철) 112량을 발주하고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4월, SR은 1조원 규모의 3세대 고속열차 도입 및 유지보수 사업 낙찰예정자로 현대로템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철도업계에서는 현대로템의 협력업체였던 우진산전이 탈락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유사한 시기에 코레일이 발주한 EMU-320 136량 사업에서도 현대로템이 우진산전을 제치고 수주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6월 14일, 서울 2호선과 김포도시철도 등의 철도차량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업에 대해 444억5021만89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이 발주한 서울 2호선, 김포도시철도 등의 철도차량 입찰에서 담합을 한 현대로템과 우진산업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진산전은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일부러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한 뒤 협력 관계를 맺음으로써 입찰 사업 관련 일부 하도급을 받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한 담합사업 중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사업은 '김포도시철도 열차운행시스템 일괄 구매 설치' 사업과 '코레일공항철도 전동차 2편성 구매' 사업으로, 각각 2038억원과 210억원 규모였다.

이번 수사가 진행되면서 철도업계의 입찰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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