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엔에스철강산업 하도급대금 '후려치기'에 엄정 조치

대금 감액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과 재발방지명령 내려

  • 기사입력 2023.11.03 09:06
  • 최종수정 2023.11.03 13:18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환경경찰뉴스 DB)
(사진=환경경찰뉴스 DB)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 하도급 대금을 후려치기한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된 하도급 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에스철강산업은 2019년 10월에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 공사를 위탁했다. 그러나 이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약 단가를 일률적으로 5% 삭감하여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는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감액 받았으며, 그중 일부인 880만 원은 지급되었지만, 이에 대한 지연이자 40만 8,256원과 나머지 감액 대금 1,140만 9,475원은 법정 지급 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에게 지연이자 40만 8,256원과 감액된 하도급 대금 1,140만 9,475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더불어, 엔에스철강산업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하도급대금을 감액 받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건설산업 내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의 부당한 감액을 통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한 이번 명령은 앞으로 유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조치로, 공정위는 이를 통해 하도급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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