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한 푼도 못 준다"… ISDS 배상판정 취소신청 제기

판정 불복, 세가지 취소 사유 제시

  • 기사입력 2023.09.01 14:35
  • 최종수정 2023.09.01 19:10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론스타 CI 갈무리)
(사진=론스타 CI 갈무리)

법무부는 오늘(1일),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 대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판정에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지분 절반 이상을 1조 원가량에 사들여, 2012년 매각해 4조7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지만, 우리 정부가 매각 승인을 늦춰 손해를 봤다며, 같은 해 약 6조 원을 배상하라는 ISDS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지난해 8월, ICSID 중재재판부는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정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1억 원)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이자를 배상하라고 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중재판정부가 원금을 과다 산정했고, 이자의 중복 계산이 있었다며 정정 신청을 제기했고, 올해 5월 중재판정부가 이를 인용하면서 배상금 약 6억 원이 감액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번 취소신청에 대해 "지금까지의 노력에 더해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나머지 원금과 이자 지금 의무까지도 전부 소멸시키기 위해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론스타 배상 판정에는 명백한 권한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행위, 이유불기재 등 총 3가지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돼서 안 된다"며 "향후 진행될 취소신청 절차에 최선을 다해 법리적으로 잘못된 이 사건 판정을 제대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산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키고 외환은행 매국 수익 등에 대해 정부도 면세 혜택을 주지 않았으며 그 결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가격까지 내려야 했다는 입장이다.

론스타측도 우리 정부에 앞서 배상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 7월 29일 ICSID에 취소 신청을 냈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주가조작이 없었다면 매매대금 인하도 없었을텐데 판정부는 특별한 근거나 설명 없이 정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반박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으로 우리정부의 취소신청이 인용되면, 배상금과 이자 지급 의무는 전부 사라지게 된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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