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시절 청와대 출신 인사 등 총 15명이 기소되었는 데, 검찰은 이들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친구인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부정선거 개입 혐의가 중심이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하여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공소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전 시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후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권력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상대 후보를 모해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아 첩보를 수집하고 표적 수사를 주도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도합 징역 5년이 구형되었다. 황 전 청장은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아,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첩보를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아 수사 지시와 미온적인 경찰관들의 인사조치를 이끌었다는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도 ‘김기현 측근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검찰은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청와대 출신의 백원우와 박형철 전 비서관도 김기현 대표의 수사 관련 첩보를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 및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은 김기현 대표의 첩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송철호 전 시장의 공약지원과 관련해서,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 및 1년을 구형받았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라고 비판하며, 송 전 시장과 그와 관련된 인사들이 권력을 악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재판은 2020년 1월 공소제기 이후 1년 이상 공판 준비 기일로 인해 지연되었으며, 이날의 결심은 2021년 5월 첫 정식 재판 후 3년 7개월 만에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