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정원두)가 7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기 위한 조치로, 청와대 내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인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수사는 송철호 전 시장과 함께 청와대 인사들의 관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내 여덟 부서가 송철호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수사했으나, 불충분한 증거로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에서 송철호 전 시장 등 12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서울고검은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재수사를 진행했다. 이에 송철호 전 시장을 비롯한 항소심이 시작되는 26일을 앞두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필요한데, 이번 수색은 해당 법적 절차를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개입 사건, 송철호 전 시장 등 징역형 선고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문재인 청와대의 지시로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현재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진행한 황운하 의원에게는 선거법 위반으로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6개월을 합쳐 총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같은 형량이 부과되었으며, 하명수사에 관여한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문재인 청와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서울고등검찰청은 올해 1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것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구인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한 청와대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이 중심에 있다.
송철호 전 시장은 권력기관을 이용하여 상대 후보를 모해하는 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이와 함께 송철호 전 시장을 지지하는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총 12명도 유죄 판결받았으며, 이들에게도 각각 실형이 선고되었다.
이 사건은 공소제기 이후 1년 이상의 공판 준비 기간으로 인해 지연되었다가, 지난 해 11월에서야 1심 선고 결과가 나와, 검찰에서 재기수사 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라고 지적하며, 권력 악용을 비판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