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사건, 고용노동부 "22명 징계 및 경고 조치" 요구

특별감사 결과, 지난 3년간, 답안 누락 사고 7차례나 더 있어
답안지 파쇄로 피해 본 수험생 147명 집단 소송 제기

  • 기사입력 2023.09.12 13:20
  • 최종수정 2023.09.13 00:4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어수봉 당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 5월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필답형 답안지 파쇄 사고와 관련해 채점 전 파쇄됐다고 밝히며, 사과를 했다. (사진=고용노동부 브리핑 영상 갈무리)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은평구 연서중학교에서 치러진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에서 응시한 613명의 필답형 답안지가 채점 전에 파쇄된 사건을 계기로 한국산업인력공단(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산업인력공단의 연속된 부실 관리와 누락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22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 사건은 답안지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아 발생했다. 수험자들의 답안지는 포대에 담겨 산업인력공단 서울서부지사로 이송되었으나, 인수인계 과정의 착오로 파쇄될 시험지를 보관하는 창고에 잘못 보관되어 파쇄되었다.

고용부의 특정감사 결과, 산업인력공단은 답안 인수인계 과정에서 필요한 단계별 절차를 따르지 않아 연속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0년 이후 답안지 인수인계가 누락되는 사고가 최소 7차례나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작업형 실기시험에서 응시자 답안지 6매 중 1매가 분실되는 사고가 확인되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감사를 통해 산업인력공단은 답안지 파쇄 전 필요한 문서를 확인하는 점검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담당 직원의 교육 또한 미실시된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 노력이 소홀히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가자격시험은 신뢰의 문제가 핵심이다. 공단의 지속적인 부실 관리와 누락 사고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수험생 613명 중 566명은 재시험을 치렀으며, 산업인력공단에서는 각 피해 수험생에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7명의 피해자는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총 7억35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

산업인력공단은 발표된 입장문을 통해 “끊임없는 사고로 인해 많은 수험생과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자체 국가자격 운영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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