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 지원 법, 장애아동 유기 논란에 휩싸여

'사회적부모' 프로젝트팀, 법안의 전면 재검토 요구

  • 기사입력 2023.09.15 23:56
  • 최종수정 2023.10.18 17:11
  • 기자명 조희경 기자
美 샌프란시스코 14번 소방서에 붙은 '안전한 아기 인도 장소'로 지정된 표지판(사진=위키피디아 갈무리)<br>
美 샌프란시스코 14번 소방서에 붙은 '안전한 아기 인도 장소'로 지정된 표지판(사진=위키피디아 갈무리)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이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법안은 위기 상황의 임산부에게 익명 출산의 기회를 제공하며, 아동의 신원을 보호하는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제14조가 논란의 중심이 되며, 특히 장애아동의 합법적 유기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부모> 프로젝트팀이 선두로 나서 폐기 요구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한국장애연구개발원의 2021년도 장애통계연보를 인용하여 “만 1~2세 장애아동 대부분이 뇌병변장애로 인한 미숙아이기 때문에, 제14조에 따라 이들 아동이 합법적으로 유기될 위험이 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사회적부모> 프로젝트팀은 또한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유기를 학대로 규정하며 신고 의무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14조는 국가의 방기와 사회적 부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법안이 이주여성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것, 그리고 여성이 낳은 아이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데도 이에 대한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법 제14조'가 있어,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 시 낙태를 합법화하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출산법안 제14조는 제2의 모자모건법이라 불리며 그 이상의 논란을 만들 수 있다. 양육 부담을 느끼는 임산부가 태어난 아기의 장애 상태를 판별하여 합법적 유기수단 통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사례는 해외에도 있다. 미국 등 나라에서 시행 중인 '영아 피난제'로 알려진 'Safe Haven Law(아기 모세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산모가 일정 기간 내에 아기를 안전한 곳에 맡길 수 있도록 합법화하며, 병원 안 뿐만 아니라 병원 바깥에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 역시, 무분별한 양육 포기와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생부의 의사를 무시하는 문제 등을 낳게하고 있어서 법 시행국가들은 제도보완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세광의 최석봉 변호사, 박순란 변호사는 “장애아동의 보호를 위해 현재 제안하고 있는 보호출산법안 14조는 폐기해야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처럼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안의 도입이 미래의 사회적 문제와 충돌할 수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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