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00% 수익 덫' 만든 불법리딩방 조직단 49명 검찰 송치

익명의 메신저 연합 구성해, 가상자산 투자사기로 151억 편취

  • 기사입력 2023.11.07 13:53
  • 최종수정 2023.11.08 10:3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자료=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가상자산 투자를 가장한 대규모 사기 조직 4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조직은 가짜 투자 사이트를 통해 '당일 50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광고를 하며 253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15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7일 이들 중 24명을 구속했고, 해외에서 운영을 지휘한 주범 2명을 포함한 9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조직은 투자자문업체를 사칭하여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투자자 253명을 가짜 투자리딩방으로 유인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범죄 수익금 중 16억 원을 압수하거나 기소 전에 몰수보전 조치했다.

필리핀 등지에서 가상자산 투자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총책 A씨를 포함한 2명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사이트 운영, 자금세탁, 피해자 유인 및 기망 등을 위해 점조직을 운영했다. 이들은 투자 전문업체를 가장해 가상자산 투자사이트를 설립하고, 국내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투자리딩방을 운영했다.

사기 조직은 불법 개인정보 DB를 이용해 무작위로 피해자들을 투자리딩방에 초대했으며, 허위 투자 성공 사례를 홍보하여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사이트에 가입한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입금한 후 조작된 수익 이미지를 보고 세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받았다. 이후 조직은 정해진 각본에 따라 피해자들을 강제로 사이트에서 탈퇴시켰고, 대포통장과 환전소, 상품권 구매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했다.

(자료=서울경찰청 제공)

피해자들은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4억 3000만 원까지의 피해를 입었으며, 전국적으로 유사한 피해 신고가 253건 접수되었다. 경찰은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했고, 필리핀에 있는 총책 A씨 외에도 국내 여러 점조직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했다. 한 해외 운영 총책은 자수서를 제출해 국내 송환을 추진 중이며, 나머지 한 명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한 강제송환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상자산, 주식, 선물 등에 투자를 유도하는 리딩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가상자산 투자사이트 및 투자전문업체의 신뢰성 여부를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을 통해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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