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방문진 권태선·김석환 이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확인해 사건 이첩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혐의 확인 후, 경찰청 및 방통위에 조사 결과 전달

  • 기사입력 2023.11.21 15:52
  • 최종수정 2023.11.21 21:29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 권
(사진= 왼쪽은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를 이끌고 있는 권태선 이사장이며 오른쪽은 김석환 이사의 프로필 사진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21일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MBC 제3노조가 권 이사장과 김 이사에 대해 제기한 공익신고에 따른 것으로, 두 이사는 각각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492만원, 김 이사는 115만원을 사용하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을 접대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특히, 김 이사는 부산·경남의 횟집에서 2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95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은 "횟집에서 방문진 업무와 관련한 금융·법률 및 사업 협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김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본인 생활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들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3만원 이상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청탁금지법이 허용한 대상에게 집행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단계로 넘어가 있으며, 경찰과 방통위의 추가 조사 및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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