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과 김석환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고 발표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 9월 21일 방문진 이사장 및 이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그간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안들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방문진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 역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MBC 제3노조가 권 이사장과 김 이사에 대해 제기한 공익신고에 따른 것으로, 두 이사는 각각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492만원, 김 이사는 115만원을 사용하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을 접대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특히, 김 이사는 부산·경남의 횟집에서 24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395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은 "횟집에서 방문진 업무와 관련한 금융·법률 및 사업 협의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김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본인 생활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이들의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과 관련해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정 부위원장은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인 경찰청에, 조사 및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한편,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3만원 이상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는 모두 청탁금지법이 허용한 대상에게 집행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 단계로 넘어가 있으며, 경찰과 방통위의 추가 조사 및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