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특혜채용 혐의' 송봉섭 前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 위기에서 벗어나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낮다며 구속영장 기각
공정한 공무원 채용 절차의 중요성 재조명

  • 기사입력 2024.03.08 09:03
  • 최종수정 2024.03.08 15:35
  • 기자명 조희경 기자
(사진=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인터넷 의사중계 갈무리)
(사진=송봉섭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인터넷 의사중계 갈무리)

송봉섭(60)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딸의 부정 채용을 청탁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송 전 차장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낮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송 전 차장과 전직 충북선관위 관리과장 한모 씨가 공모하여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을 충북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하게 채용되도록 한 혐의를 조사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씨는 송 전 차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딸을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키고, 형식적인 채용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고등학교 동창의 딸이 충북 괴산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부정하게 채용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었으며, 송 전 차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또한, 송 전 차장의 주거 및 가족 관계를 고려할 때 도망의 염려 또한 낮다고 보았다.

이번 사건은 공무원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두 피의자 모두 구속을 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함께, 공정한 공무원 채용 절차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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