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진주 방화 ·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결정

유가족 장례비, 상해 피해자 치료비 지급

  • 기사입력 2019.04.19 14:3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법무부)
(사진출처=법무부)

법무부 (장관 박상기)가 지난 17일 발생한 진주 방화 ·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경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유관기관들과의 대책회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우선 살인 피해 유가족에 대한 장례비와 상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가능한 모든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진주 방화 · 흉기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먼저 책임진다는 자세로 관련 지원제도를 계속 정비해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간병비 등)과 심리 치료 및 법률 지원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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