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직장동료들이 따돌려 점심시간에 혼밥먹는 A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2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 기사입력 2019.08.21 11:2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청와대 정책브리핑)
(사진출처=청와대 정책브리핑)

지난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1. 점심시간만 되면 회사동료들이 저만 빼고 나가요.

B씨는 점심시간마다 혼자 밥을 먹습니다. 혼밥을 즐겨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 동료들의 따돌림 때문이죠. 이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될 경우 혼자 먹은 음식 카드 내역서를 모아두면 따돌림의 간접 증거물이 될 수 있어요.

2.회사에서 강제로 운동을 시켜요.

C씨는 회사에서 마라톤에 출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주 2회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 훈련일지와 인원수 파악을 위해 인증사진까지 제출해야 했어요. 그것도 개인사비로 말이죠. B 씨의 상사는 마라톤에 참여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까지 했어요. 이렇게 업무상 관련이 없는 운동을 강제로 시키는 건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답니다.

3. SNS에 좋아요를 누르는 회사 직원들

평소 SNS를 즐겨하는 D씨! 그런데 회사 직원들과 SNS 친구를 맺기는 싫어요. 자신의 개인사생활이 침범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인데요. 더구나 직원들이 자신이 올린 사진에 좋아요라는 댓글을 다는 것도 스트레스에요. 얼마전에는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올렸을 때 좋아요와 함께 ‘예쁘다’라고 댓글을 단 것을 보고 성추행을 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SNS 게시물에 동료 직원들이 반응한 것은 의도적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이를 정도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괴롭힘으로 볼수는 없답니다.

이 밖에 비정규직이라고 무시를 하거나 벽만 보도록 자리를 배치 당하는 경우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알아보고 직장 내 근무환경이 누군가에 의해 망가지거나 침해당하면 주저없이 신고하세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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