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아이맡길 때 눈치보지 마세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31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2019.09.24 22:4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8년 7월 20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현장의 의견을 듣고 있다.(사진출처=보건복지부)

이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때 늦게 가도 눈치를 보지 않게 됐어요.

내년 3월부터 영유아보육법이 바껴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기존의 종일반은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됐는데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오후 4시까지)과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7시 30분까지)으로 구분하게 돼요.

그래서 유아(3~5세)의 경우 필요한 경우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영아(0~2세)는 맞벌이나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이용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와 함께 복지부는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를 배치할 방침이에요.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게 된답니다. 

연장반 교사는 1명당 만 1세 미만 아동 3명을,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을 맡게 되지만 간혹 예기치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보육료 개편인데요. 보호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아동을 맡길 수 있도록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했다는 희소식이 있네요.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의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올해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는데 12개월 미만은 시할 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에요.

이밖에도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집에는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해 지급할 예정이랍니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인식장치가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인지하고, 이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면 보육료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에요.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면서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편리해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모두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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