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 15년 만에 전국 확대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오는 7일부터 입법예고
중부·남부·동남권 대기관리권역 신규지정

  • 기사입력 2019.11.06 17:53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지금껏 수도권에만 해당됐던 대기오염배출 총량제 적용 범위가 내년 4월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관리에 나선다.

6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2019년 4월 2일 제정, 2020년 4월 3일 시행)’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이 추가로 권역 설정됐다. 이에 따라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환경부는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대기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혹은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의미한다.

수도권을 비롯해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의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인 동시에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이번에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690여 곳은 총량관리제가 처음 시행된다. 환경부는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총량관리제도는 사업장에 5년간(2020~2024)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도권의 경우 2007년에 도입해 현재 400여 개 사업장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 수준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한다. 이후에는 감축량을 점점 늘려 2024년에는 현재 기술 수준으로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감축 수준을 할당할 예정이다.

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 농도 이하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에 대한 기본부과금은 면제키로 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권역별 ‘대기환경 관리위원회’를 구성,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기로 정했다. 권역별 기본 계획은 올해 안에 초안을 마련한 뒤 내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유제철 생활환경정책실장은 “대기관리권역의 확대를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맑은 하늘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과 지역 발전 및 기업의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한편,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오는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14일까지 권역별로 공개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개설명회는 지자체 공무원, 사업자는 물론 관심 있는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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