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시 옥상문 자동으로 열린다

국토교통부, 20일부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사입력 2019.12.16 15:57
  • 기자명 이두경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옥상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궈 두는데, 화재 발생 시 건축물 옥상으로의 대피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을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 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한다.

또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 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성을 강화된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40일간)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4월경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이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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