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텔 방화범', 경찰조사에서 횡설수설 수사 난항

警, 정신감정 의뢰 요청...방화 방법 일관되게 진술해 구속영장 신청

  • 기사입력 2019.12.23 15:5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경찰이 지난 22일 광주 모텔에 불을 지른 30대 방화범을 체포한 가운데 지금까지 피의자가 비이성적 진술을 일삼아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북부경찰서는 모텔방에 고의로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로 김모씨(39)를 긴급체포하고 방화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 한 모텔 3층 객실에서 베개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김씨가 방화 동기에 대해 묻는 경찰의 질의에 "여자가 쫓아온다", "남자 4명이 쫓아온다" 등 횡설수설을 일삼고 있어 김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씨는 불을 지른 방법에 대해선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붙이고, 불이 켜지지 않자 갑 휴지로 불을 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하지만 방화이유에 대해선  "누군가가 나를 위협한다. 누가 나를 쫓아온다"는 등 방화와는 상관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불을 지르고 달아나려다 연기를 흡입했고 구조대에 의해 광주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긴급체포됐다. 정밀검사를 마친 김씨는 '건강상 이상이 없다'는 병원의 판단에 전날 오후 경찰서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일 밤 모텔을 찾아 3일치 숙박금을 결제했고, 숙박 첫날 모텔 객실에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모텔에 숙박한 이유는 집에 누군가 쫓아와 피하기 위해였다.

경찰은 김씨의 정신병력을 확인하지 못해 전문가 정신 감정과 주변인들에 대한 추가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한편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방화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횡설수설하고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씨의 방화로 인해 모텔 투숙객 2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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