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경택 '유죄' 선고..."종교 아닌 정치적 사유 이유로"

  • 기사입력 2018.07.17 13:30
  • 최종수정 2018.07.17 22:51
  • 기자명 한주선 기자

[환경경찰뉴스=한주선 기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기소된 오경택(30.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회원)이 17일 오전 10시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오경택은 병역거부 소견서에서 일상 속의 경험들을 통해 공권력에 억압당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삶, 전쟁 없이 평화로운 세상을 본인의 신념으로 구축하였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 판사는 유죄의 사유로, 신념에 따라 참여한 집회 등에서 발생한 전과를 이유로 오경택 회원이 폭력에 반대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 19일 오경택은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재판의 추정과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오경택이 주장하는 병역거부의 사유가 종교적 사유가 아닌 ‘정치적’ 사유임을 이유로 헌법재판소 판결과 무관하다며 재판의 추정과 연기 신청을 거부했다.

헌재는 지난 6월 29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에 넣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라고 판결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둘러싼 오랜 논의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체복무의 형태를 두고 여전히 많은 논란이 있으나,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로의 진일보한 판결이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원은 오경택의 평화를 향한 양심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오경택과 청년정치공동체 너머는 이러한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며 오경택을 비롯한 모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오경택은 1심의 유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법정 투쟁을 통해 본인의 정치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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