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코로나19 의심환자로 취급해서 문전박대한 한 병원 측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22일 부산 서구 한 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는 16세 중학생이 길을 건너다 달려오는 1t 트럭 차를 못보고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다친 중학생의 상태는 당장에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당시 사고 주변 큰 종합병원들은 의료진 파업 사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진료자체가 불가했다.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찾은 부산 수영구에 한 종합병원은 아예 다친 환자를 보고도 외면했다.
이 사고 피해학생의 어머니인 A씨에 따르면 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사고가 난 지 1시간만이었다.
하지만 이 병원 원장은 다친 A씨의 딸의 체온만을 재고는 미열(37.6℃)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출입 자체를 거부했다.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시간은 약 30~40여분이나 소요됐다.
결국 처음 들른 병원에서 아이의 진료를 거부당한 A씨는 다급한 마음에 이 병원 모처에 있는 개인병원이라도 찾았지만, 이곳에는 응급 외상환자를 돌봐줄만한 치료 시설 자체가 부족했다.
이에 사정을 딱하게 여긴 해당 개인병원 원장은 A씨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는 다른 큰 시설에 병원을 소개했으며 아이가 다른 병원에 옮겨져 입원까지 걸린 시간은 총 3시간이나 소요됐다.
A씨는 “처음 도착한 병원은 아이 상태를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병원 출입 조차 막아섰다”라며 “만약 아이가 머리라도 다쳤으면 지금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손이 떨린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지금 생각해도 화가나는 건 진료를 거부한 병원 원장에 발언이다”라며 “안면이 퉁퉁부은 아이에 상태를 눈으로 보고도 “교통사고 환자는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뻔뻔스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성토했다.
한편 사고 직후 A씨에 아이는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얼굴 광대·상악·쇄골 등의 큰 수술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골반의 경우 나중에 후유장애가 우려된다. 골절 상처 부위가 심해 나중에 자연분만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에 진단을 받은 상태다.
이에 A씨는 “아이는 골프선수가 꿈인 특기생이다”라며 “제 때 치료만 받았더라면 지금보다 상태는 더 호전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고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