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폐기 대상’ 온누리 상품권 1조 원 규모 유통

문서파쇄 업체에서 유가증권 파쇄업무 맡아…불법유통
시중은행 14곳 통해 1만 원권 114장 재유통된 사실 적발

  • 기사입력 2019.02.22 20:41
  • 최종수정 2019.02.22 22:09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깡’거래된 온누리상품권이다. 모두 빳빳한 상태의 새종이 상품권이다. (사진=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거래 캡처)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깡’거래된 온누리상품권이다. 모두 빳빳한 상태의 새종이 상품권이다. (사진=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거래 캡처)

지난해 폐기 처리되지 않고 재래시장을 통해 불법유통된 ‘온누리상품권’ 규모가 무려 1조 원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중 만 원권 114장은 일련번호 등을 확인한 결과, 시중은행 14곳을 통해 버젓이 재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이 불법 유통된 재래시장 상품권 회수를 위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약 1조 원 규모의 폐기 대상 온누리상품권이 유통됐다”며 “이 중 재유통이 확인된 상품권은 만원권 114장이다”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만원권 114장은 시중은행을 통해 일련번호를 확인한 결과, 재유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소기업벤처부는 불법 유통된 1조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 중 만원권을 제외한 5천 원권과 3만 원권의 종이 상품권은 재유통 경로를 찾지 못했다.

시중은행을 통해 유통된 폐기 대상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일련번호만 입력하면 언제든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사실이 논란이 커지자,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상품권 폐기업무를 맡은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한 문서파쇄 전문업체 ㈜발렉스를 상대로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나섰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조달청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폐기업무 입찰업체로 선정됐으며 약 1조 원 규모의 상품권 폐기업무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진흥공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업체가 맡은 폐기 대상의 온누리상푸권 규모는 1조 원이다.”며 “상품권 폐기업무를 맡은 ㈜발렉스는 현재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문서파쇄 전문업체 (주)발렉스 메인 홈페이지 캡처)
(사진=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문서파쇄 전문업체 ㈜발렉스 메인 홈페이지 캡처)

이에 본지는 ㈜발렉스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남긴 상태지만,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 발렉스의 대표전화 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대신 발렉스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만이 연결이 닿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발렉스가 아닌 다른 법인의 영업부서 직원이 전화를 대신 받고 있다. 아이엠마운틴이라는 별도의 법인이 발렉스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전화를 건 발렉스의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아이엠마운틴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해당 고객센터 직원은 본지 기자가 “거기 발렉스 아니냐”고 묻자, “발렉스가 맞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직원은 “아이엠마운틴과 발렉스는 어떤 관계의 회사냐”는 기자 질문에 “다른 법인이다”고 답했다.

해당 직원이 발렉스의 영업부서라고 연결해 준 직원 또한 마찬가지였다. 기자가 “발렉스하고 아이엠마운틴하고 어떤 관계의 회사냐”고 묻는 질문에 “별도의 법인이다”답하며 “아이엠마운틴입니다”라고 응답을 한 직원에 대해서 “영업부서 직원”이라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파기업무를 맡았던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의 발렉스 사무실에서 하나의 법인이 아닌, 여러 법인을 만들어 놓고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사실이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조치에 나섰다. 언제든지 현금화가 가능한 유가증권 온누리상품권인데, 이를 파기하는 업무를 민간에 맡긴 것이 문제가 되자, 당장 4월부터는 은행에서 전량 파기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작년 말부터 온누리상품권 불법유통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4월부터는 해당 상품권의 폐기를 전량 은행에서 담당하도록 추진·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불법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은 재래·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 현금처럼 통용될 수 있는 소상공인 살리기의 취지에서 발행된 유가증권이다.

그러나 지난해 무려 1조 원 규모에 이르는 파기 대상 온누리상품권이 재래시장 등을 통해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이 양적완화를 통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권력을 동원한 10조 원 규모의 1/10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수치다. 국가경제가 어렵다, 어렵다하는 이 시기에 무려 1조원 규모의 불법 유통된 온누리상품권은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 모른다.

지금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오프라인에서는 온누리 상품권을 현금화하는 ‘깡’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시중은행 외에도 가맹점과 재래시장 등 곳곳에서 사용처가 있어 불법유통된 상품권 회수가 당장 시급하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