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7억원 대 '짝퉁 판매업자' 58명 입건

명품의류·가방 등 불법 유통 물품 압수

  • 기사입력 2022.07.07 09:11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상표권 침해 행위 근절을 위해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강남, 명동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위조상품 판매업자 58명이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이다.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17억5000여만원에 이른다.

종류별로는 명품의류가 1013개(5억4000만원)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가방 44개(1억4000만원) ▲골프의류 234개(6400만원) ▲벨트 110개(7000만원) ▲속옷 23개(1000만원) ▲귀걸이 300개(2억4000만원) ▲팔찌 121개(1억 5000만 원) ▲지갑 119개(1억 원) ▲반지 65개(5600만 원) ▲목걸이 59개(5000만 원) 등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상반기 중에만 각종 시민제보와 현장 정보활동을 토대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58건을 형사입건했으며 이들 중 49건은 위조상품을 압수하고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9건은 수사 중이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시장가 대비 현저하게 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일단 위조상품 여부를 의심해보고, 꼼꼼히 확인한 후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단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온·오프라인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대부분 은밀한 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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