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포르쉐 운행' 주장한 가세연 출연진…1심서 무죄 선고 "공적 관심사 해당"

法, "명예 훼손 표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

  • 기사입력 2023.06.20 10:30
  • 최종수정 2023.06.20 15:50
  • 기자명 공성종 기자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의 진위여부를 놓고 오늘 1심 법원은 해당 사진을 공개한 출연진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영상 갈무리)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오늘(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운전했다는 주장에 대해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출연진에는 유명 변호사 강용석, 전 MBC 기자 김세의, 그리고 전 스포츠월드 기자 김용호가 포함되어 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 조 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다닌다는 정보를 주장하며,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의 사진을 유튜브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 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결정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그 출연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조 전 장관의 사생활을 파헤친 것이며, 이는 공정한 쟁점 제기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 씨는 지난 3월에 개최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강 변호사 등이 주장한 '빨간색 포르쉐'는 다른 사람의 차량이라고 증언하였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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