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LH 간부, 뒷돈 받아 건축왕과 결탁

억대 뇌물 받아 내부 정보 외부에 유출

  • 기사입력 2023.07.10 10:00
  • 최종수정 2023.07.10 15:45
  • 기자명 공성종 기자
(사진=네이버지도 갈무리)

이제까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자랑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명성에 암흑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전직 간부인 A씨가 억대의 뇌물을 받아 내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태가 알려지자 공공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는 어제(9일), LH 인천본부에서 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던 A 씨를 뇌물 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에 더해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 씨 역시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이러한 부정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B씨로부터 총 8673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A씨가 LH 인천본부의 임대주택 현황과 감정평가 결과 등을 B씨에게 제공하였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B 씨 일당은 미분양 주택을 신속하게 처분하려는 건축주들에게 A씨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99억4000만 원 상당의 청탁·알선료를 수수하거나 약속받았다.

기막힌 일은 A씨가 B씨 일당이 알선한 주택 1800여 채 중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미분양 주택 165채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LH가 매입한 3303억 원 상당의 미분양 주택 약 1800채 중에는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 일당 소유의 주택 165채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A씨는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직위를 해제되었으며, 이후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되었다. 한편, B씨 역시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그 미래도 불투명해 보인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부정 행위와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으며,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공성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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